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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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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련 법령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